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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HOME > 교통사고 대처방법
 
1). 현장에서해결
경미한 접촉사고는 상호 간의 원만한 현장 합의가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고,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메모 및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무리한 요구시 원칙 처리
무리한 배상 요구 시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법대로 처리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처리의사를 밝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자세를 쉽게 철회할 수 있으며, 차후 처리를 합의하였을 때에는 교통사고 처리 협조 요청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사고사항,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꼭 기재 하세요!)

1). 부상 여부 확인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꼭 받도록 합니다.

2). 병원 동행
상대방이 아무 이상 없다고 해도 병원에 동행하여 X-선 촬영 또는 진찰을 받도록 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차후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최소한 도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유리 합니다.
① 상대방이 아무이상 없으니 ' 그냥 가십시요' 할 경우 합의 각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② 소액으로 보상 했을 경우 '교통처리 합의 각서'를 꼭 챙겨야 추후 불이익을 면하게 됩니다

① 당사에 계약된 차량번호 또는 피보험자의 주민(사업자)번호
② 사고 일시 및 장소
③ 사고 내용 및 경찰서 신고 여부
④ 피해 내용

인사사고 :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치료병원
물적사고 : 피해차량의 소유자 및 연락처, 정비공장


보험금지급청구서, 면허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형사처벌 면제를 받기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사고처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물)관리 [보험금산출 (피해자합의 / 진료비 심사 / 수리비 사정) ] 〓 보험금지급

※ 사고의 종류와 처리내용

구 분 일반사고 사망, 도주, 10대 중과실 사고
형사적 책임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면제

- 특례법 제외 10개항 사고라도
대물피해만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 일반사고라도 종합보험미가입 또는
쌍방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사사고만 적용,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

- 피해결과 3주미만은 불구속처리가 원칙

- 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상이라도 특가법
(특별가중처벌법)적용 구속수사
행정적 책임 범칙금 부과(최고 7만원)
운전면허정지처분
범칙금부과 없음
운전면허정지처분
민사적 책임 보험처리
보험처리외 피해자와 별도 합의필요
사고 처리 경찰의 처리규정
단순공소권없는 사고 : 24시간내 처리
진단서등 필요서류 요할 때 : 48시간내 처리
의식불명, 원인규명곤란한 때 등 : 지휘받아 조속처리
검찰의 처리지침
무보험차량(일반사고, 도주 염려없을 때) : 14일간 합의 유예기간 부여 처리
단순 80만원미만 물적피해 교통사고 : 형사면책, 경찰서에서 자채적으로 처리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사고 등 10대 중과실사고와 뺑소니 및 사망사고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없으며, 형사상 책임의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비용은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

1.신호, 지시위반사고
2.중앙선침범사고
3.속도위반
4.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사고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
7.무면허 운전사고
8.주취 약물 복용 운전중 사고
9.보도침범사고
10.개문발차(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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