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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590호(2026.06.24~202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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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mz-53-0026)
 
30세  500,000원  500,000원
40세  500,000원  500,000원
50세  500,000원  500,000원
만15세~80세
만기환급형
3~10년,12년,15년만기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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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관련 세법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인 경우(전금융사 합산 월 150만원한 도)
-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인 순수보장성보험(한도없음)
-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지만 월납 이외의 보험료 납입방법 또는 납입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총 납입금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 (전 금융사 통합한도)까지만 비과세 적용
- 단, 기타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계약자 변경, 담보추가/삭제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기능 활용 가능!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은 각 시점까지 청약당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을 한번도 받지 않 았다는 것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적립부분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에서 정한기준을 한도 예상한 것이며, 공시이율 의 변동, 보험계약내용변경, 보험료납입일,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중도인출가능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 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약환급금(또는 만 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장기간 저축으로 목돈마련은 물론 비과세헤택까지 원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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