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합계액(보장대상의료비)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하며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합니다(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단,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시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⑤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행사(연습),시운전 ③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경우
→ 제3항 : ①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②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본인부담금 상한제) ③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④간병비 ⑤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①비급여의료비 ②비급여의료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로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보장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1회당 20만원,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 방문 18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시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⑤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행사(연습),시운전 ③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경우
→ 제3항 : ①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②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본인부담금 상한제) ③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④간병비 ⑤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①비급여의료비 ②비급여의료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합계액(보장대상의료비)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하며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합니다(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단,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③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정신및행동장애(F04∼F99) ②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③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 시(O00∼O99) ④선천성뇌질환(Q00∼Q04)(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 ⑤요실금(N39.3,N39.4,R32)
→ 제3항 : ①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②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본인부담금 상한제) ③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④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⑤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⑥간병비 ⑦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①비급여의료비 ②비급여의료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보장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1회당 20만원,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 방문 18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③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정신및행동장애(F04∼F99) ②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③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 시(O00∼O99) ④선천성뇌질환(Q00∼Q04)(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 ⑤요실금(N39.3,N39.4,R32)
→ 제3항 : ①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②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본인부담금 상한제) ③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④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⑤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⑥간병비 ⑦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①비급여의료비 ②비급여의료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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