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규등록 신청서
② 소유권 증빙서류
- 국내차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원본)
- 말소등록된 차량의 재등록 : 말소사실 증명서
[말소된 상태에서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③ 자동차 완성 검사증
④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⑤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⑥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시 : 위임장(차주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필요, 대리인 신청서
소요비용
*수입증지 : 2,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등록세
*공채
유의사항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 위반 및 신규등록 신청대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 5만원.
- 11일 이상일 때 :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까지
시도간 변경하실 경우
등록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변경등록 해야 함
등록처
* 동일한 시,도안 주소를 변경할때 :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시 기재난에 기록
* 다른 시, 도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전입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판으로 갱신 해야 함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원본)
* 지방세완납증명서(최종부 자동차세납부영수증)
* 신분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변경내역이 기재된 서류)
(등본, 초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이력사항포함발급분)
* 대리등록시
- 개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앞뒤 번호판과 봉인
등록비용
* 증지대 : 1,300원
* 번호변경시 6,800원(승용기준, 탈부착비용 별도)
행정규제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90일을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차량번호 변경하실 경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교부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책임보험영수증
대리신청시(개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개인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 세대원이 신청시 가능
등록비용
* 증지대 : 1,300원
* 번호변경시 6,800원(승용기준, 탈부착비용 별도)
등록기간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증여 : 증여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
*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1부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번호기재)
인감증명서가 매매일 현재 15일이전 발급된 경우, 현주소(최근15일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양도증명서1부(양도인, 양수인 날인, 단 방문시 서명 가능)
자동차등록증
최종 자동차세납부 영수증 또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사본/폐업시 폐업사실증명서)
번호변경시 번호판과 봉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발급일자 15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1부
양도증명서(인감날인)1부
자동차등록증
최종 자동차세납부영수증 또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번호변경시 번호판과 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