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태아출생확인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2. 관계확인 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
3. 변경신청서에 친권자 자필서명
4. 우편, 팩스 신청 가능
5. 특이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 변경될 수 있음
6. 통장사본: 변경차액 발생이 있을 경우 (계약자 통장)
계약자와 출생한 자녀가 함께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세요.
단, 태아등재 할 아이가 여아일 경우 생명보험사에서 여아보험료 차액을 환급해 드리며, 계약자 통장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