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보험료 납입면제
다음 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①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②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③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④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⑤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⑥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⑦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갱신형, 부양자 및 출산, 선천이상 관련 담보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4대질병진단 및 상해 ,질병후유장해50%이상) (태아)
'①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보험기간 중 신생아뇌출혈,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③보험료 납입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④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⑤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암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5대질병진단 및 상해 ,질병후유장해50%이상)
'①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③보험료 납입기간 중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④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⑤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암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질병후유장해(3~100%)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질병후유장해(3~100%)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연간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5대골절진단비(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태아)_신생아뇌출혈보장
보험기간 중 신생아뇌출혈 및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신생아뇌출혈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허혈성심질환진단비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허혈성심질환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보험기간 중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보험기간 중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태아)
보험기간 중 수족구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연간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수족구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뇌성마비진단비(태아)
보험기간 중 뇌성마비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0만원
뇌성마비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성마비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0만원
백반증진단비(태아)
보험기간 중 백반증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백반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백반증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태아)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2대질병주요치료비 (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주요치료(2대질병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 한도지급(최대 10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2대질병주요치료비 (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주요치료(2대질병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 한도지급(최대 10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특정전염병치료비(태아)
보험기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경우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특정전염병치료비
보험기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 (연간1회한,10일면책) (갱신형_10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독감(인플루엔자)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태아)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⑥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⑦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⑥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⑦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만원
깁스치료비(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00만원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태아)
전 보험기간 중(갱신으로 인한 보험기간 포함) 유사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각각 최초 1회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전 보험기간 중(갱신으로 인한 보험기간 포함) 유사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각각 최초 1회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태아)
보험기간 중 소아백혈병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
보험기간 중 소아백혈병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합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00만원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태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 등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합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 등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태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 등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합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 등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만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의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의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특실포함)일반상해입원비 (1일-30일)(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특실포함)일반상해입원비 (1일-3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질병입원비 (선천성뇌질환포함) (1일-180일)(태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선천성뇌질환 포함, 18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만원
질병입원비 (선천성뇌질환포함) (1일-18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선천성뇌질환 포함,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만원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3만원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3만원
종합병원 2~3인실 질병 입원비(1일-30일)(태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만원
종합병원 2~3인실 질병 입원비(1일-3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만원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태아)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50만원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5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나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상지/하지 3cm이상의 경우 수술1cm당 7만원 지급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7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안면부)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나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0만원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 포함)
20만원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 포함)
20만원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 포함)
100만원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 포함)
100만원
질병수술비(태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태아 가입시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 수술 중 선천성 질병으로 인한 수술, 선천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충수염수술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태아)
보험기간 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보험기간 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보험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수술비(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수술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태아)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만원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만원
선천이상수술비(태아)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20만원
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2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최초 진단확정 1회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기간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최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당해연도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43,687원
▣ 피보험자(나이:30세, 성별:여자, 상해급수:상해1급, 운전여부:운전안함)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모성사망
보험기간 중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질병으로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금액 지급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항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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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출생전, 월납 12,997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률(%)
1년
1,138,831
0
0.00%
3년
3,312,871
0
0.00%
5년
5,486,911
0
0.00%
10년
10,921,531
0
0.00%
19년
20,548,867
0
0.00%
20년
21,618,571
9,680,234
44.78%
30년
21,688,411
12,265,226
56.55%
50년
21,820,051
17,829,318
81.71%
70년
21,906,691
21,507,990
98.18%
90년
21,962,251
11,949,867
54.41%
만기
21,987,331
0
0.00%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3.00%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 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위 예시표는 미래 예상금액으로 중도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헙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중도인출/계약체결 및 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