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비 부분과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배상책임부분은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중복
해서 가입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사망이나 수술비, 진단비, 입원비
등은 모두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인수제한 됩니다.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았을 경우는 인수제한되며, 태아 출생이후 상태를 보고
인수검토 가능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항목 체크시 인수불가로 전산으로 청약진행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천성기형, 선천성장애, 자궁내발육부진, 큰몸증, 신경학적결손, 염색체이상
양수과소증, 양수과다증, 태아수종, 용혈성질환, 태아감염, 인공수정, 다태아임신
(쌍둥이), 과숙임신,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자궁경관무력증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을 합하여 총 4개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부담보는 질병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상해담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담보란 : 가입된 보험 기간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보장에서 제외되는 것)
1.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함)
2.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인수가 제한됩니다.
그 이유는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평생
면역억제재를 복용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치아보험 가입 시,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플란트 : 치아가 빠진 턱뼈에 인공 치근을 삽입하여 그 위에 보철물을 올리는 것
2. 브릿지 : 치아가 없는 경우 온전한 양쪽 치아에 다리처럼 연결하여 인공치아를 넣는 것
3. 스케일링 : 치아표면에 치석을 제거하여 구취 및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것
4. 레진(컴퍼짓) : 충치를 제거한 자리에 치아색과 유사한 레진을 활용하여 충전
5. 발치 : 치아를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
6. 인레이/온레이 : 충치가 생긴 부분을 금으로 떼우는 것. 치아의 씹는 부분의
4개 이상의 언덕 중 3개 이상을 씌우면 온레이, 3개이하면 인레이
7. 아말감 : 은색의 치아충전 재료
8. 라미네이트 : 치아 표면을 살짝 갈아내고 그 위에 얇은 세라믹막을 덮는 것
9. 레진 : 치아색깔이 나는 치아충전 재료
치아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치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치아보험은 크게 진단형치아보험과 무진단형치아보험이 있습니다.
진단형은 전문의에게 치아상태 진찰 후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며, 무진단형은
진단없이 간단한 전화통화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진단형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2년의 면책기간과 보험료가 진단형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이내에 치아치료 및 치아수술 등 치료이력이 있다면 치료한 치료에
대한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에 대한 재물손실이 발생했을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
상품마다 보장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불이난 화재는 물론 도난, 붕괴, 화재로
인한 벌금, 배상책임 등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화재보험을 많이 가입하기는 하지만 옆집, 윗집 등 불이
번져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보험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요. 대체로 2년의 면채기간과 1년의 감액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감액기간이란 보장받아야할 금액의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을 꼭 확인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보장은 실손으로 보장받는다는 내용이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보장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손보장은 중복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개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고해서 2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단, 골절, 상해 등 정액으로 보상해주는 부분은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실때는 미리 가입한 보험 보장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 효도선물로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분들이 보험가입을
진행하시고 보험료도 대신 납입하시곤 합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청약서가 필요하기 때
문에 자녀가 보험가입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피보험자(부모님)의 서명과 동의없이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은 비슷한듯 보이지만 보장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다른 보험
입니다. 간병보험이 치매보험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확정 시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으로 치매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른 반면, 간병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입
니다. 치매질환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다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병보험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종신보험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보험으로 사망시점이 만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입
후 사망시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상품마다 다르지만 최소
5년에서 종신까지 다양하게 납입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보험료와 납입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보험으로 실비, 암, 상해 등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종합보험은 가입 후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한데요.
특약을 추가할 때는 상해특약은 추가가 가능한 반면, 질병특약은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암보험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가입해둔 보험에 '암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특약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험에서는 암의 발생률과 완치율, 그리고 치료비용에 따라 종류를 나눕니다.
크게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암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을 말하며, 소액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으로 일반암의 10~20%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소액암의 특징은 발병률이 높고
완치가 쉬우며, 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암에 비해 소액암은 적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 시
암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