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00만원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6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 후유장해(80%이상)) (건강 고지형)
보험기간 중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받은 경우 ②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만성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③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암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Ⅱ (3대질병고액및중환자실치료 ,특정질병수술및 동반입원) (건강고지형)(갱신형_20년)
[갱신형]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 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 외)(최초1회 한)(건강고지형) (갱신형_10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 암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25%지급
※ 계약일로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갱신형]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 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최초1회한)(건 강고지형) (갱신형_10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 암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25%지급
※ 계약일로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1종)(1-2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2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⑤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⑥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⑦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⑧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⑨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2종)(1-4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4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1종)(1-2일) 담보와 동일
10만원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3종)(1-6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6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1종)(1-2일) 담보와 동일
10만원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4종)(1-8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8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1종)(1-2일) 담보와 동일
50만원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5종)(1-1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10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1종)(1-2일) 담보와 동일
50만원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 (1종)(1일-2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①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②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2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⑥성병 ⑦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⑧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⑨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⑩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⑪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만원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 (2종)(1일-4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①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②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4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1종)(1일-2일) 담보와 동일
10만원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 (3종)(1일-6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①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②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6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1종)(1일-2일) 담보와 동일
10만원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 (4종)(1일-8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①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②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8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1종)(1일-2일) 담보와 동일
25만원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 (5종)(1일-1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①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②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1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1종)(1일-2일) 담보와 동일
50만원
상해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만원
상해1~5종수술비Ⅱ(1종)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1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⑤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⑥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⑦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⑧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⑨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20만원
상해1~5종수술비Ⅱ(2종)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2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상해1-5종수술비Ⅱ(1종) 담보와 동일
50만원
상해1~5종수술비Ⅱ(3종)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3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상해1-5종수술비Ⅱ(1종) 담보와 동일
200만원
상해1~5종수술비Ⅱ(4종)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4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상해1-5종수술비Ⅱ(1종) 담보와 동일
1,000만원
상해1~5종수술비Ⅱ(5종)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5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상해1-5종수술비Ⅱ(1종) 담보와 동일
1,000만원
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만원
골절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0만원
5대골절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50만원
골절철심제거수술비 (급여_연간1회한)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화상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0만원
외상성척추손상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외상성척추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만원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0만원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 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만원
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관절(무릎,고관절)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만원
뇌내장상해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질병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2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Ⅳ(1종)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금액 지급(1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제왕절개만출술은 보상)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치아우식증, 치아 및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Ⅳ(2종)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금액 지급(2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질병1-5종수술비Ⅳ(1종) 담보와 동일
5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Ⅳ(3종)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금액 지급(3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질병1-5종수술비Ⅳ(1종) 담보와 동일
20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Ⅳ(4종)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금액 지급(4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질병1-5종수술비Ⅳ(1종) 담보와 동일
50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Ⅳ(5종)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금액 지급(5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위 질병1-5종수술비Ⅳ(1종) 담보와 동일
600만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0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허혈성심질환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갱신형] 다빈치로봇 특정수술비 (연간1회한)(건강고지형) (갱신형_10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세부수술별 각각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세부수술 :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적출술, 신부분 절제술,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추간판장애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충수염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인공관절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 최초 진단확정 1회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기간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최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당해연도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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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45세
70,760원
91,859원
50세
82,165원
97,066원
55세
95,067원
99,735원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9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건강고지유형 : 10년고지형,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45세
50세
55세
45세
50세
55세
기본 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건강고지형)
20년납
90세만기
500만원
45
40
40
30
30
30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6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 후유장해(80%이상)) (건강 고지형)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91
133
191
73
90
114
선택 특약
[갱신형]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Ⅱ (3대질병고액및중환자실치료 ,특정질병수술및 동반입원) (건강고지형)(갱신형_20년)
20년갱신
90세만기
100,000
15,226
21,672
29,470
33,337
37,122
38,939
[갱신형]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 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 외)(최초1회 한)(건강고지형) (갱신형_10년)
10년갱신
90세만기
1,000만원
450
480
580
570
630
710
[갱신형]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 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최초1회한)(건 강고지형) (갱신형_10년)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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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9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건강고지유형 : 10년고지형, 상해1급, 50세 남자, 월납 82,165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율(%)
1년
985,980
0
0.00%
3년
2,957,940
0
0.00%
5년
4,929,900
0
0.00%
10년
9,859,800
0
0.00%
19년
18,880,284
0
0.00%
20년
19,882,560
3,663,981
18.43%
30년
26,609,760
2,044,035
7.68%
만기
33,3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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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2.75%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 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위 예시표는 미래 예상금액으로 중도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헙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중도인출/계약체결 및 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