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진단비(유사암제외)(건강고지) -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 유사암진단비(연간1회한)(체증형)(건강고지)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 정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지급
※ 뇌혈관질환진단비(건강고지)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건강고지) -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입원 및 수술한 경우라도 3가지 질문으로 간편하게 가입가능!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건강고지))
상해사고로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100만원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80%미만)(건강고지))
상해사고로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Ⅴ (건강고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로 인한 50% 이상 후유 장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뇌혈 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 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만원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건강고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 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 지급
▶ 해당 약관 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확정 지급 + 해당 약관 가입금액×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1종 )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20만원
일반상해수술비(2종) (건강고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2종 )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만원
일반상해수술비(3종) (건강고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3종 )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0만원
일반상해수술비(4종) (건강고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4종 )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0만원
일반상해수술비(5종) (건강고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5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건강고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연간1회한) (체증형)(건강고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 정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만원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상급종합병원Ⅲ,진단후10년 ,연간1회한)(건강 고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상급종합병 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항암호르몬치료제외 ))를 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 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은 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만원
유사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 병원Ⅲ,진단후10년 ,연간1회한)(건강고지)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 원에서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항 암호르몬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 기간은 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 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만원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 (건강고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 병원에서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 (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 (건강고지)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 원에서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비 (최초1회한)(건강고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중입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건강고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건강고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질병수술비(1종)Ⅱ(건강고지)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1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 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 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20만원
질병수술비(2종)Ⅱ(건강고지)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2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 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 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질병수술비(3종)Ⅱ(건강고지)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3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 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 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0만원
질병수술비(4종)Ⅱ(건강고지)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4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 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 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00만원
질병수술비(5종)Ⅱ(건강고지)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5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 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 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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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납입면제 사유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질병후유장해(50%이상) 발생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확정 시,「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 시, 암보장개시일 이후「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시]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 상령일은 보험나이 변경일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는 날이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6개월 차이나는 시점에 보험나이가 변경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9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30세 남자, 월납 46,064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율(%)
1년
552,768
0
0.00%
3년
1,658,304
0
0.00%
5년
2,763,840
0
0.00%
10년
5,527,680
0
0.00%
19년
10,502,592
0
0.00%
20년
11,055,360
5,411,955
48.95%
30년
11,055,360
5,838,406
51.71%
40년
11,055,360
5,192,739
46.97%
50년
11,055,360
3,092,171
27.97%
60년
11,055,360
0
0.00%
만기
11,055,360
0
0.00%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일자, 보험료 실납입일자, 일부담보 소멸,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보장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3.00% 입니다.
※ 실납입보험료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의사표시할인(5%) 및 보장보험료 5만원 초과분의 10%를 할인하는 고액보험료할인_담보연계이(가) 적용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