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Good 모두 담은 123 치매보험(25.04)_(1종)(일반심사형)(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0세
36,647원
33,793원
40세
50,119원
46,266원
50세
69,979원
64,394원
20세~70세
순수보장형
85/90/100세만기
10/15/20/25/30년납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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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치매(CDR척도 1점) 부터치매 진단비 보장
추가 보험료 없이 100세까지 보장(100세만기 가입시)
* 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시 납입기간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납입기간 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①보험료납입면제(CDR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②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1종1형,2종1형에 한함) * 단,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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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중등도치매진단비 (CDR2점이상)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CDR2점이상)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중등도이상치매상태 : CDR척도점수 2점 이상의 중등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②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③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CDR3점이상)
※ 최초 1회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중증치매상태 : CDR척도점수 3점 이상의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경도치매진단비(CDR1점이상)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CDR1점이상)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경도이상치매상태 : CDR척도점수 1점 이상의 경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경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도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CDR척도점수 1점이상의 경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치매 MRI/PET/CT 촬영비 (급여_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 MRI/PET/CT 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치매라 함은 「치매분류표」(약관 참조) 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⑥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0만원
치매직접치료 통원비 (연간12회한)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12회한도로 금액지급
※ 치매라 함은 「치매분류표」(약관 참조) 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⑥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만원
[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 치매)(갱신형_20년)
①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②아밀로이드베타적응증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③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7회 이상 받은 경우 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최경증치매상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최경증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결과 0.5점에 해당)가 발생한 상태 ※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약관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증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결과 1점에 해당)가 발생한 상태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 :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 ※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③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④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000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모집인 등으로부터 제안 받거나 선택한 특약은 6개 이며,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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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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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자유형123치매플랜,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중등도치매진단비 (CDR2점이상)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8,930
12,170
16,730
8,180
11,140
15,300
선택 특약
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7,570
10,310
14,170
6,540
8,920
12,260
경도치매진단비(CDR1점이상)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10,040
13,730
19,150
9,450
12,900
17,840
경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9,690
13,250
18,550
9,030
12,360
17,260
치매 MRI/PET/CT 촬영비 (급여_연간1회한)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246
336
462
288
393
543
치매직접치료 통원비 (연간12회한)
30년납
100세만기
1만원
151
205
281
249
339
465
[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 치매)(갱신형_20년)
20년갱신
100세만기
1,000만원
20
118
636
56
214
726
보장보험료
36,647
50,119
69,979
33,793
46,266
64,394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36,647
50,119
69,979
33,793
46,266
64,394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보장 관련 안내] ※ 갱신시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및 해당보장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폭은 계약당시에 예측한 해당 보장의 손해율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①보험료납입면제(CDR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②보장보험료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1종1형,2종1형에 한함) ※ 단,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자유형123치매플랜,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50,119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율(%)
1년
601,428
0
0.00%
3년
1,804,284
0
0.00%
5년
3,007,140
0
0.00%
10년
6,014,280
0
0.00%
20년
12,028,560
0
0.00%
29년
17,877,732
0
0.00%
30년
18,527,640
12,999,011
70.16%
40년
19,026,600
16,350,018
85.93%
50년
26,576,760
18,535,387
69.74%
60년
34,126,920
0
0.00%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2.75%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세전기준)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위 예시표는 미래 예상금액으로 중도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헙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중도인출/계약체결 및 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