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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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유사암제외) 진단비(1년50%)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암(유사암 제외) - 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 : ①기타피부암 ②갑상선암 ③대장점막내암 ④제자리암 ⑤경계성종양임
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통합치료비(표준형,연간1억원한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함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의 정의 등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최초 1회한 - 보험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50%감액 지급
상해 또는 질병 수술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로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걱정되는 암진단비(유사암제외),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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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해 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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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건강]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암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며,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납입면제사유에서 제외됨
10만원
[건강] 유사암진단 납입지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시마다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을 보험료의 일부로 납입 지원
※ 계약내용이 변경(보험가입금액의 변경, 직업의 변경 등)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이 변경될 수있습니다.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임
200만원
[건강] 유사암 진단비(기타피부암) (1년50%)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40만원
[건강] 유사암 진단비(갑상선암) (1년50%)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40만원
[건강] 유사암 진단비(대장점막내암) (1년50%)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40만원
[건강] 유사암 진단비(제자리암) (1년50%)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40만원
[건강] 유사암 진단비(경계성종양) (1년50%)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40만원
[건강] 항암 중입자방사선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 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임
5,000만원
[건강] 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 (비급여포함) 통합치료비 (표준형,연간1억원한도)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함 ※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의 정의 등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10,000만원
[건강] 종합병원 암(유사암Ⅱ 제외) 특정치료비Ⅱ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 특정치료Ⅱ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특정치료Ⅱ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함
1,000만원
[건강] 종합병원 유사암Ⅱ 특정치료비Ⅱ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하 유사암Ⅱ) 으로 진단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유사암Ⅱ 특정치료Ⅱ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유사암Ⅱ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Ⅱ 특정치료Ⅱ는 유사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함
600만원
[건강] 암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지원금(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500만원
[건강] 종합병원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비Ⅱ(연간1회한) (암(유사암Ⅱ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 원에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Ⅱ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Ⅱ에서 메게스트롤(Megestrol) 현탁액은 제외합니다.
300만원
[건강] 종합병원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비Ⅱ(연간1회한) (유사암Ⅱ)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하 유사암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Ⅱ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유사암Ⅱ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Ⅱ에서 메게스트롤(Megestrol) 현탁액은 제외합니다.
60만원
[건강] 뇌혈관질환 진단비(1년50%)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200만원
[건강]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1년50%)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200만원
[건강] 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수술,혈전용해 ,혈전제거)(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 료Ⅲ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금액을 지급
※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Ⅲ는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혈전용해치료, 혈전제거술을 말함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은 수술 1회당 지급하며, 혈전용해치료, 혈전제거술은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최초 보험가입후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1년 미만(180일 미만 제외)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건강] 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1년 미만(180일 미만 제외)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
300만원
[건강] 뇌질환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수술비(급여) (연간1회한)(1년5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 술(급여)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200만원
[건강] 심질환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수술비(급여) (연간1회한)(1년5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 술(급여)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200만원
[건강] 심장부정맥 고주파 ·냉각절제술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1년50%)
보험기간 중 부정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급여)」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100만원
[건강] 상해 입원 수술비 (당일입원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 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입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 입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건강] 상해 통원 수술비 (외래 및 당일입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통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 통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건강] 질병 입원 수술비Ⅱ (당일입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 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입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 입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만원
[건강] 질병 통원 수술비Ⅱ (외래 및 당일입원)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통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 통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만원
[건강] 상해 1~5종 수술비(1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 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20만원
[건강] 상해 1~5종 수술비(2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 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30만원
[건강] 상해 1~5종 수술비(3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 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만원
[건강] 상해 1~5종 수술비(4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 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300만원
[건강] 상해 1~5종 수술비(5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 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0만원
[건강] 질병 1~5종 수술비(1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 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0만원
[건강] 질병 1~5종 수술비(2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 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30만원
[건강] 질병 1~5종 수술비(3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 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만원
[건강] 질병 1~5종 수술비(4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 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300만원
[건강] 질병 1~5종 수술비(5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 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0만원
[건강] 2대주요기관질병 관혈수술비Ⅱ(1년감액)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질환 및 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이외의 수술 중 약관에 정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최초 보험가입후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1년 미만(180일 미만 제외)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 ※ 단, 수술 중 비관혈수술과 관혈수술이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
※ 2대주요기관질병 - 뇌질환 뇌혈관질환(I60~I69) ,수막의 양성 신생물(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D3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D35.2)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D35.3)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D35.4)
- 심질환 급성 류마티스열(I00~I02)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허혈심장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 막알균성 심장병((I32.0. I39.8, I41.0, I52.0) A39.5) * 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1,000만원
[건강] 2대주요기관질병 비관혈수술비Ⅱ(1년감액)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질환 및 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 정한 비관혈수술(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최초 보험가입후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1년 미만(180일 미만 제외)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 ※ 단, 수술 중 비관혈수술과 관혈수술이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
※ 2대주요기관질병 - 뇌질환 뇌혈관질환(I60~I69) ,수막의 양성 신생물(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D3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D35.2)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D35.3)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D35.4)
- 심질환 급성 류마티스열(I00~I02)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허혈심장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 막알균성 심장병((I32.0. I39.8, I41.0, I52.0) A39.5) * 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500만원
[건강] 상해 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수술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건강] 5대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S07) - 목의 골절(S12)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S22.0-S22.1) - 요추 및 골반의 골절(S32) - 대퇴골의 골절(S72) -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P13.0) -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P13.1) -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P11.5) - 대퇴골의 출산손상(P13.2)
10만원
[건강]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 단, 약관에서 정한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에 한해 보장
50만원
[건강] 창상봉합술 치료비 (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해당 세부보장은 안면부 또는 경부는 표재성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경우, 그 이외 부위는 표재성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50만원
[건강] 안면부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안면부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해당 세부보장은 안면부 또는 경부에 표재성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50만원
[건강] 안면부 창상봉합술 (단순봉합 제외) 치료비 (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안면부 창상봉합술(단순봉합 제외,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해당 세부보장은 안면부 또는 경부에 표재성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50만원
[건강] 창상봉합술(3/5cm미만) 치료비(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3/5cm미만,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해당 세부보장은 안면부 또는 경부는 표재성 3cm미만, 그 이외 부위는 표재성 5cm미만인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5만원
[건강] 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건강]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건강]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S07) - 목의 골절(S12)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S22.0-S22.1) - 요추 및 골반의 골절(S32) - 대퇴골의 골절(S72) -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P13.0) -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P13.1) -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P11.5) - 대퇴골의 출산손상(P13.2)
10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담보의 명칭과 사고·질병명이 유사하더라도 사고의 확인 및 질병의 진단방법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판단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용어의 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지급 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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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90세만기, 10년고지, 상해1급(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을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월납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90세만기, 10년고지, 상해1급(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을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40세 남자, 월납 93,633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85%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85%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1,123,596
0
0.0%
0
0.0%
0
0.0%
3년
3,370,788
1,096,595
32.5%
1,096,595
32.5%
1,096,595
32.5%
5년
5,617,980
2,752,628
49.0%
2,752,628
49.0%
2,752,628
49.0%
10년
11,235,960
6,341,111
56.4%
6,341,111
56.4%
6,341,111
56.4%
30년
33,707,880
15,617,910
46.3%
15,617,910
46.3%
15,617,910
46.3%
50년
33,707,880
0
0.0%
0
0.0%
0
0.0%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만기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적용 금리(공시이율 등) 변동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주1)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주2) 보장성 공시이율Ⅴ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3) 상기예시된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를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4) 상기예시된 [평균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5) 상기 갱신담보의 납입보험료(갱신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률)은 최초계약 보험기간(5/10/15/20년)만을 예시한 것입니다. 향후 갱신 시점에서 적용요율이 변동(위험률 변동 등)될 경우 갱신보험료와 예상해약환급금(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6) 비갱신담보의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Ⅴ (2026년 7월 현재 연단위 복리 1.85%)를 적용한 금액과 비갱신담보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세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