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운전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합의비용Ⅶ 및 벌금Ⅱ 보장
- 해당특약가입시
- 교통사고합의비용Ⅶ, 벌금Ⅱ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해 가입금액한도내 실손 보상
(단, 도주, 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제외)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혜택(해당특약가입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단 갱신형 및 재물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7급)(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3항 : ①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연습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④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5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7급) 및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운전자)
보험료 납입기간 중 '①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②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자동차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벌금(대물)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된 실제 벌금액을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②보험수익자의 고의(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③계약자의 고의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⑥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⑦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500만원
벌금Ⅱ(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된 실제 벌금액을 지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 의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그 외 벌금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②보험수익자의 고의(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③계약자의 고의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⑥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⑦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⑧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3,000만원
교통사고합의비용Ⅲ (6주미만,중대법령위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및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 ②계약자의 고의 ③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④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⑤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⑥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⑦최초 진단 후 추가 진단을 받아 최종 진단일이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교통사고합의비용Ⅶ(일반) (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해당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제1항 : ①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2일~69일 진단시/70일~139일 진단시/140일~174일 진단시/175일일이상 진단시 ④“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⑴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⑶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제2항 : ①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⑴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⑶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함)
※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및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②계약자의 고의 ③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④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⑤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⑥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⑦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0,0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 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을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④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⑤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사망의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경우에 한함)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사망의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 제2항 : ①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④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⑤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②보험수익자의 고의(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③계약자의 고의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⑥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⑦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⑧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000만원
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①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②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1심 소송 :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사건 소송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1심소송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 포함)에 의한 손해 ②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④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⑤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 소의 취하, 소의각하 ⑥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⑦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⑧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1,0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Ⅷ (1~11급)(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지급 (가입금액 20만원 기준)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5급: 300만원, 6급: 120만원, 7급: 60만원, 8-11급: 20만원
※ 자동차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Ⅷ (12~14급, 연간1회한) (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2급, 13급, 14급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자동차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교통상해사망(운전자)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금액 지급
※ 교통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만원
종합병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만원
보험료 페이백(자동차사고부 상치료비(1~7급) 및 교통상해 후유장해(50%이상)(운전자)
보험료 납입기간 중 ①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②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납입경과월수를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납입경과월수 : 계약 체결시부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월 계약해당일의 경과횟수(단, 총 보험료 납입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 자동차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모집인 등으로부터 제안 받거나 선택한 특약은 13개 이며,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31,544원
37,993원
40세
31,761원
38,268원
50세
32,126원
38,756원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20년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7급)(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2,150
2,150
2,150
3,850
3,850
3,850
선택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7급) 및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운전자)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갱신형 및 재물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20년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31,761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381,132
0
0.00%
0
0.00%
0
0.00%
3년
1,143,396
6,293
0.55%
6,293
0.55%
6,293
0.55%
5년
1,905,660
31,403
1.65%
31,403
1.65%
31,403
1.65%
7년
2,667,924
88,691
3.32%
88,695
3.32%
88,695
3.32%
10년
3,811,320
100,080
2.63%
100,089
2.63%
100,089
2.63%
15년
5,716,980
78,092
1.37%
78,111
1.37%
78,111
1.37%
20년
7,622,640
247
0.00%
282
0.00%
282
0.00%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 2025-09-04 현재 1.60%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5-09-04기준 2.75%), 최저보증이율 0.3%(연복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하셔야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
※ 위 예시표는 미래 예상금액으로 중도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헙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중도인출/계약체결 및 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할인 조건 및 할인율 적용시 할인된 보험료로 예시하였으며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