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만원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 (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 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한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치아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 으로 크라운, 브릿지, 의치(틀니) 및 임플란트 등을 말합니다.
50만원
영구치보철치료비Ⅲ (무제한,틀니연간1개한) (상해및질병)(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 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별로 (가 철성의치(틀니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2배 지급(연간 1개한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임플란트: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지급,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질병으로 인한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 미만시 상기 지급금액의 50% 지급)
70만원
민사소송법률비용Ⅱ (실손)(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비용 한도) (3백만원까지, 30만원), (3백만원 초과 ~ 2천만원까지,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백만원) x 10%),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 (5천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 인지액, 송달료는 해당 특별약관 참조
3,000만원
[주의사항] ※본가입담보목록은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에 대하여 요약 안내하는 표이며,각 보장의 보장범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해서 표시가 되지않습니다.또한, 보험가입금액은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본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또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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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전기납(10년갱신) 10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보통약관(치수치료비 (상해및질병)(갱신형))
전기납 (10년갱신)
10년만기
3만원
906
981
1,179
969
1,035
1,227
선택 특약
치아발치 (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비 (급여)(갱신형)
전기납 (10년갱신)
10년만기
2만원
196
276
402
150
156
250
영구치상실발생금Ⅱ (상해및질병)(갱신형)
전기납 (10년갱신)
10년만기
3만원
582
1,374
2,550
474
960
1,701
치아영상진단비 (X-ray및파노라마촬영) (급여)(갱신형)
전기납 (10년갱신)
10년만기
1만원
890
986
1,170
899
907
1,110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급여)(갱신형)
전기납 (10년갱신)
10년만기
2만원
378
570
646
314
490
668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연간1회한,급여) (갱신형)
전기납 (10년갱신)
10년만기
1만원
360
381
386
391
389
425
영구치보존치료비 (크라운무제한) (상해및질병)(갱신형)
전기납 (10년갱신)
10년만기
20만원
13,320
13,020
15,300
16,380
15,880
18,500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 (갱신형)
전기납 (10년갱신)
10년만기
50만원
55
55
55
55
55
55
영구치보철치료비Ⅲ (무제한,틀니연간1개한) (상해및질병)(갱신형)
전기납 (10년갱신)
10년만기
70만원
12,026
31,521
56,280
10,696
22,617
44,807
민사소송법률비용Ⅱ (실손)(갱신형)
전기납 (10년갱신)
10년만기
3,000만원
2,089
2,089
2,089
2,089
2,089
2,089
보장보험료
30,802
51,253
80,057
32,417
44,578
70,832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30,802
51,253
80,057
32,417
44,578
70,832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보장의 만기시 갱신조건] - 갱신형보장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보장은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전기납(10년갱신) 10년만기,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51,253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1.60%)
공시이율(1.60%)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615,036
0
0.00%
0
0.00%
0
0.00%
2년
1,230,072
2,950
0.20%
2,950
0.20%
2,950
0.20%
3년
1,845,108
8,171
0.40%
8,171
0.40%
8,171
0.40%
4년
2,460,144
99,081
4.00%
99,081
4.00%
99,081
4.00%
5년
3,075,180
180,796
5.80%
180,796
5.80%
180,796
5.80%
만기
6,150,360
0
0.00%
0
0.00%
0
0.00%
※ 상기 예시는 2026년 04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6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6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 ①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②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③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 이율입니다.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단, 1종(납입면제 고급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만기일에 도달한 때를 만기환급금 지급시기로 합니다.)
[적용이율]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2026.04.10 현재 연복리 1.60%이고,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 ※ 동 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 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