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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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해사망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한 보장 가능(해당특약가입시)
- 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 및 화상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심재성 2도이상) 진단확정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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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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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X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선택계약
보장내용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0,000만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 (80세만기)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만원
깁스치료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부목치료 제외)
30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내원시마다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1만원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내원시마다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1만원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췌장 암 등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만원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방사선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 ▶일반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기타피부암의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지급(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지급받은 후에는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그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요양병원암입원비 (1일-60일)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으로 요양병원에 계속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가 입금액의 20% 지급) ▶보장개시일 : 계약일의 첫날로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계약일의 첫날) ▶1회 입원 당 60일 한도
1만원
암직접입원비 (요양병원제외)(1일-120일)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보장개시일 :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계약일의 첫날) ▶1회 입원 당 120일 한도 ★요양병원 제외
1만원
암수술비(매회)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단,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 제외
60만원
일반암수술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 제외
80만원
일반암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1,000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유사암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 액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00만원
상해입원비(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기간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1회한)
10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1사고당)(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 안면부 수술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지급)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보험금만을 지급.
100만원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10만원
조혈모세포이식비용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이식수술 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5대장기′ 라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 ′ 5대장기이식수술′ 이라 함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함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보상하지 않음
2,000만원
충수질환수술비
충수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대동맥류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지급(최초1회한)(1년 미만시 50% 지급)
500만원
허혈심장질환수술비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 시 : 보험가입금액 * 50% 지급 ▶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수술 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100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뇌혈관질환수술비를 지급함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 시 : 보험가입금액*50% 지급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수술 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지급
100만원
34대질병수술비Ⅱ (10대특정질병 수술비보장)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10대특정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함
200만원
34대질병수술비Ⅱ (심장.뇌혈관질환 수술비보장)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장.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수술시(1년이상:가입금액*100%, 1년미만:가입금액*50%)
20만원
34대질병수술비Ⅱ (갑상선질환 수술비보장)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갑상선질환 수술시(1년이상:가입금액*100%, 1년미만:가입금액*50%)
20만원
34대질병수술비Ⅱ (21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21대특정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21대질병:백내장 / 관절염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축농증/황반변성/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귀경화증/양성신생물(소화기계통,중이 및 호흡계통 및 흉곽, 골 및 관절연골, 조직, 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 갑상선 및 내분비선, 유방), 골다공증 수술시(1년이상:가입금액*10%, 1년미만:가입금액*5%)
*"눈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20만원
인공관절수술비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 관절) 또는 견관절(어깨 관절)이 파괴되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다음의 해당사항은 보장하지 않음 1.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 2.알코 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피보험자의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100만원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10만원
화상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2도이상의 약관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10만원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상 「 화상분류표」 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10만원
중증· 화상부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중증화상및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약관참조. 최초1회한)
1,00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매 상해시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10만원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약관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을 지급)
10만원
특정감염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의 「특정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감염병에 감염되어 감염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0년 12월 현재 1.6%),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0년 12월 현재 2.5%)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후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