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보험주기는 1년갱신이고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인 상해/질병 의료비 및 3대비급여 가입가능(해당특약가입시)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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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상해급여의료비를 입원과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단,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특약1, 2에서 보상)
5,000만원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질병급여의료 비를 입원과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단,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특약1, 2에서 보상)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중증 상해비급여 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시 상해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단,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 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 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 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5,000만원
갱신형 중증 질병비급여 의료비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시 질병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단,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 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 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 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5,000만원
갱신형 중증 3대비급여 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1.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 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 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2.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3.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 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제외 (상해비 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350만원
갱신형 비중증 상해비급여 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시 상해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입원 1회당 300만원 한도(종합병원 제외))
2.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 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1,000만원
갱신형 비중증 질병비급여 의료비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치료시 질병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입원 1회당 300만원 한도(종합병원 제외))
2.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 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1,000만원
갱신형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대상질환 외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 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 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200만원
힐증/제도성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갱신특약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주의사항] ※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대상 질병, 상병 및 진료행위, 용어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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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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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년납 1년만기(갱신종료:5년),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1,305
1,185
1,368
528
658
1,260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4,596
6,771
11,430
5,885
8,571
13,938
선택 특약
갱신형 중증 상해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19
32
44
12
27
37
갱신형 중증 질병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202
423
1,015
497
1,202
2,053
갱신형 중증 3대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350만원
58
117
267
135
283
559
갱신형 비중증 상해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1,000만원
885
826
825
365
438
723
갱신형 비중증 질병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1,000만원
2,091
2,654
3,491
3,081
4,215
5,097
갱신형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200만원
1,187
1,343
1,562
813
1,074
1,725
할증/ 제도성
자동갱신특약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보장보험료
10,343
13,351
20,002
11,316
16,468
25,392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0,343
13,351
20,002
11,316
16,468
25,392
실납입보험료
10,340
13,350
20,000
11,310
16,460
25,39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 특약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 금액 : 805원 -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실손의료비보장의 해당 갱신 보험기간 및 갱신주기(신규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로 하며,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 갱신주기 :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 1년마다 계약해당일(최대 갱신횟수 4회) 단,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피보험자의 출생일(출생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예정일)부터 매 1년마다 해당일 ※ 갱신시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변동될 수있습니다. - 갱신시점 인상된 보험료는 기존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에 추가하여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변동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1년납 1년만기(갱신종료:5년),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13,35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천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160
0
0.00%
0
0.00%
0
0.00%
2년
317
0
0.00%
0
0.00%
0
0.00%
3년
476
0
0.00%
0
0.00%
0
0.00%
4년
643
0
0.00%
0
0.00%
0
0.00%
만기
820
0
0.00%
0
0.00%
0
0.00%
[환급금 구성]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 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기환급관련 안내] ※ 가입하신 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으며, 갱신시점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 다.
[기타사항] ※ 예시표의 각 시점별 예상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