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으로 100세까지 합리적인 의료비 보장 가능!
* 실손의료비는 1년만기, 1년납 기준으로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5년이후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료비를 기본계약으로 비급여, 3대비급여 특약 선택 가능
- 3대비급여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급여의료비Ⅱ (5,000만원, 급여8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1~2만원(의료기관별 상이)과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시(다만,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상요양기관이 기재한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인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보상)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⑤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행사(연습),시운전 ③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경우
→ 제3항 : ①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②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본인부담금 상한제) ③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④간병비 ⑤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①비급여의료비 ②비급여의료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000만원
[갱신형] 질병급여의료비Ⅱ (5,000만원, 급여8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1~2만원(의료기관별 상이)과 보장대상의료비에 20% 중 큰 금액 뺀 금액을 보상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③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정신및행동장애(F04∼F99) ②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③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 시(O00∼O99)(다만,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상 요양기관이 기재한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인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보상) ④선천성뇌질환(Q00∼Q04)(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 ⑤요실금(N39.3,N39.4,R32)
→ 제3항 : ①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②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본인부담금 상한제) ③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④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⑤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⑥간병비 ⑦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①비급여의료비 ②비급여의료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중증상해비급여의료비 (5,000만원, 비급여7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시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⑤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행사(연습),시운전 ③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경우
→ 제3항 : ①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②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③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의약외품에 소요된 비용 ④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⑤진료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⑥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⑦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⑧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⑨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의료기술 ⑩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⑪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공통 : 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②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③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④친자확인 진단, 불임검사/수술/복원술,보조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 포함), 인공유산에 든 비용
5,000만원
[갱신형] 중증질병비급여의료비 (5,000만원, 비급여7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③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3항 : ①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②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③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의약외품에 소요된 비용 ④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⑤진료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⑥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⑦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⑧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⑨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⑩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의료기술 ⑪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⑫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공통 : 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②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③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④친자확인 진단, 불임검사/수술/복원술,보조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 포함), 인공유산에 든 비용
5,000만원
[갱신형] 중증상해3대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ㆍ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③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④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행사(연습),시운전 ③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경우
→ 제4항 : ①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②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③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의약외품에 소요된 비용 ④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⑤진료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⑥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⑦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⑧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⑨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⑩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의료기술 ⑪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⑫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공통 : 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②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③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④친자확인 진단, 불임검사/수술/복원술,보조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 포함), 인공유산에 든 비용
350만원
[갱신형] 중증질병3대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ㆍ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③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정신및행동장애(F04∼F99) ②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③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 시(O00∼O99) ④선천성뇌질환(Q00∼Q04)(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 ⑤요실금(N39.3,N39.4,R32)
→ 제3항 : ①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②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본인부담금 상한제) ③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④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⑤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⑥간병비 ⑦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①비급여의료비 ②비급여의료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50만원
[갱신형] 비중증상해비급여의료비 (1,000만원, 비급여5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치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50%에 해당하는 금액보상(단,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에서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금액을 뺀 금액보상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시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⑤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제2항:①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행사(연습),시운전 ③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경우
→제3항:①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②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③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의약외품에 소요된 비용 ④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⑥진료와 무관한 비용,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간병비 ⑥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⑦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⑧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⑨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⑩제한적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혁신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유예 신의료기술 및 즉시진입의료기술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⑪신의료기술이 사용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 ⑫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⑬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⑭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⑮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공통: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②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③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④친자확인 진단, 불임검사/수술/복원술,보조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포함), 인공유산에 든 비용,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치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000만원
[갱신형] 비중증질병비급여의료비 (1,000만원, 비급여5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치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50%에 해당하는 금액보상(단,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에서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금액을 뺀 금액 보상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일당 20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고의 ②정당한이유없이입원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거나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③정당한이유없이통원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통원의료비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③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④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행사(연습),시운전 ③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경우
→ 제3항 : ①정신및행동장애(F04∼F99) ②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 시(O00∼O99) ④선천성뇌질환(Q00∼Q04) ⑤비만(E66)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 제4항 : ①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②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③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의약외품에 소요된 비용 ④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⑤진료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⑥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⑦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⑧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⑨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⑩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의료기술 ⑪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⑫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공통 : 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②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③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④친자확인 진단, 불임검사/수술/복원술,보조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 포함), 인공유산에 든 비용
200만원
[갱신형] 비중증질병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갱신형_1년)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 고의 ②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③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④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제2항 : ①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행사(연습),시운전 ③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경우
→ 제3항 : ①정신및행동장애(F04∼F99) ②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통원 시(O00∼O99) ④선천성뇌질환(Q00∼Q04) ⑤비만(E66)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 제4항 : ①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②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③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의약외품에 소요된 비용 ④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⑤진료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⑥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⑦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⑧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⑨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⑩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의료기술 ⑪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⑫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공통 : 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②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③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④친자확인 진단, 불임검사/수술/복원술,보조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 포함), 인공유산에 든 비용
200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5세대 실손 상품 구조] ※ 급여 의료비를 담보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중증비급여 의료비를 담보하는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 비중증비급여 의료비를 담보하는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상품은 피보험자의 최근 위험률(성별, 연령 등),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 연령 증가, 손해율 증감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중증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1과 비중증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2로 구성되며, 특별약관2의 경우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합니다. ※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약관1 및 특별약관2는 각각 별도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이후에는 해지한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년납 1년만기 (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갱신형] 상해급여의료비Ⅱ (5,000만원, 급여80%) (갱신형_1년)
1년납
1년만기
5,000만원
1,559
1,447
1,614
783
811
1,453
[갱신형] 질병급여의료비Ⅱ (5,000만원, 급여80%) (갱신형_1년)
1년납
1년만기
5,000만원
5,800
8,637
12,866
7,824
10,835
17,818
선택 특약
[갱신형] 중증상해비급여의료비 (5,000만원, 비급여70%) (갱신형_1년)
1년납
1년만기
5,000만원
20
33
41
14
25
32
[갱신형] 중증질병비급여의료비 (5,000만원, 비급여70%) (갱신형_1년)
1년납
1년만기
5,000만원
228
486
1,179
562
1,415
2,842
[갱신형] 중증상해3대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갱신형_1년)
1년납
1년만기
350만원
9
15
15
7
10
18
[갱신형] 중증질병3대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갱신형_1년)
1년납
1년만기
350만원
72
157
366
210
423
852
[갱신형] 비중증상해비급여의료비 (1,000만원, 비급여50%) (갱신형_1년)
1년납
1년만기
1,000만원
945
847
778
433
403
616
[갱신형] 비중증질병비급여의료비 (1,000만원, 비급여50%) (갱신형_1년)
1년납
1년만기
1,000만원
2,360
3,051
4,057
3,486
4,961
7,054
[갱신형] 비중증상해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갱신형_1년)
1년납
1년만기
200만원
522
427
348
211
191
282
[갱신형] 비중증질병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갱신형_1년)
1년납
1년만기
200만원
1,096
1,513
1,876
1,122
1,455
2,382
보장보험료
12,611
16,613
23,140
14,652
20,529
33,349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2,611
16,613
23,140
14,652
20,529
33,349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갱신(인상)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비급여 의료 이용량 등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갱신(인상)되는 상품으로, 재가입 없이 최대 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으며, 계약 만기 시에도 별도의 금액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