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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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비급여 보장 (특약가입시)
- 상해.질병 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3대비급여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3대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도수.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연간 350만원 (50회) 한도 주사료 : 연간 250만원 (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연간 300만원 한도 * 상기 실손의료비 비급여 관련 세부 내용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부담을 100세까지 덜어드리는 실손의료비보험
실손의료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고 5년마다 만기후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 될 수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을 만기시까지 보장받기위해서는 만기시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 만기후 재가입시 10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합니다.
실손의료비 담보로만 구성된 합리적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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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실손의료비 (상해급여)(갱신형)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 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5,000만원 (통원 20만원)
본형 실손의료비 (질병급여)(갱신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 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5,000만원 (통원 2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특약형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갱신형)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 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 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 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5,000만원 (통원 20만원)
특약형 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갱신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 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5,000만원 (통원 20만원)
특약형 실손의료비 (3대비급여)(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를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40%를 치료별 연간 보상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 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또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 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 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 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만원
[주의사항] ※본가입담보목록은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에 대하여 요약 안내하는 표이며,각 보장의 보장범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해서 표시가 되지않습니다.또한, 보험가입금액은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본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또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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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전기납 1년만기(갱신종료:5년),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기본형 실손의료비 (상해급여)(갱신형)
전기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통원 20만원)
1,384
1,348
1,615
618
760
1,314
본형 실손의료비 (질병급여)(갱신형)
전기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통원 20만원)
5,245
7,978
12,196
6,303
9,118
14,966
선택 특약
특약형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갱신형)
전기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통원 20만원)
1,293
1,314
1,338
583
740
1,221
특약형 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갱신형)
전기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통원 20만원)
3,372
4,600
7,042
5,385
8,600
12,386
특약형 실손의료비 (3대비급여)(갱신형)
전기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350만원
4,348
5,582
6,162
4,788
5,989
8,436
보장보험료
15,642
20,822
28,353
17,677
25,207
38,323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5,642
20,822
28,353
17,677
25,207
38,323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인상률 - 갱신형 보장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고령시점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있습니다.갱신형 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갱신형 담보는 해당담보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동일 계약으로의 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전기납 1년만기(갱신종료:5년),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20,822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고정이율(2.75%)
적립부분환급금
보장부분환급금
환급금(합계)
환급율(%)
1년
249,864
0
0
0
0.00%
2년
484,368
0
0
0
0.00%
3년
718,296
0
0
0
0.00%
4년
957,588
0
0
0
0.00%
만기
1,207,272
0
0
0
0.00%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는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의료수가 상승이나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태아가 가입한 경우 경과기간 1년은 계약시점부터 출생예정일까지의 기간과 출생예정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