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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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시작되는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 말기치매(특약)까지 보장!
- 질병에 의한 기질성 치매, 사고로 인한 외상성 치매까지 보장
경도치매(CDR1)
중등도치매(CDR2)
중증치매(CDR3 이상)
200만원 지급
500만원 지급
1,500만원 지급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말기치매는 선택특약 가입 시 보장)
(진단 확정시 지급/최초 1회 지급/가입 1년 이후 보장개시)
※ 다만, 경도치매 진단자금 지급 후 중등도치매 진단 시 경도치매 진단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며,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 중증치매 진단 시 중증치매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중증치매 진단 시 최대 10회까지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
- 중증치매 진단 후 매년 중증치매 진단일에 생존 시 간병자금 지급
• 1 ~ 5차년도(생존여부 관계없이 지급보증), • 6 ~ 10차년도 (생존 시 지급)
경과년도
1~5차년
6차년
7차년
8차년
9차년
10차년
지급금액
매년 4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가입 1년 이후 보장개시)
※ 경과년도에서 “1차년”은 최초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을 말하며, “2차년”은 최초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의 다음년도 진단 확정일을 말합니다.
말기치매로 진단 시 2,000만원 지급 ((무)말기치매보장특약 가입 시)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가입 1년 이후 보장개시, 최초 1회한에 한함)
※ 말기치매는 CDR 척도검사결과가 5점 인 경우를 말함
※ 치매보장개시일 :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다만, 재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해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또는 중증치매 발생 시 계약일부터 보장)
※ 1종(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2종(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이 상품은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 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예시표 참조)을 지급하므로 해지기간별 해지환급금은 예시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CDR점수 ] “CDR 점수(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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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도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CDR1)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CDR2)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다만, 경도치매진단자금을 지급받은 후 중 등도치매로 진단확정 시 상기 금액에서 경도치매진단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중증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CDR3이상)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500만원 (다만, 경도치매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을 지급받은 후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중증치매 간병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CDR3이상)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진단확정일 기준 매년 1회 지급, 최대 10회 한도)
*1~5차년 : 피보험자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지급
1차년~5차년
매년 400만원
6차년
700만원
7차년
800만원
8차년
900만원
9차년
1,000만원
10차년
1,100만원
1.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 “경과년도” 에서 “1차년”은 최초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을 말하며 “2차년”은 최초 진단 확정일의 다음년도 진단 확정일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및 중증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또는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보장합니다.
5.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경도치매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7.
경도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진단자금에서 경도치매진단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8.
경도치매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9.
중증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0.
중증치매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해당년도 중증치매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최대 10회한도)
11.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차년도로 하여 5차년도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기준 : (무)말기치매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말기치매 보장특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말기치매(CDR 5)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말기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보장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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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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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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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류
1종: (무)간병비주는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형
2종 : (무)간병비주는치매보험(기본형)
납입기간
15년납, 20년납
가입나이
45세~70세
보험기간
9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
1종(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2종(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예시
▶보험료예시
[ 기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주계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말기치매보장특약 1,000만원, 20년납, 월납, 단위: 원 ]
구분
1종 무해지환급형
남자
여자
50세
60세
70세
50세
60세
70세
주보험(1종)
55,600
70,800
111,700
55,300
71,600
110,900
(무)말기치매보장특약
5,100
6,200
8,400
4,500
5,500
7,200
합계
60,700
77,000
120,100
59,800
77,100
118,100
구분
2종 기본형
남자
여자
50세
60세
70세
50세
60세
70세
주보험(2종)
73,700
91,700
124,100
72,700
90,200
117,700
(무)말기치매보장특약
5,100
6,200
8,400
4,500
5,500
7,200
합계
78,800
97,900
132,500
77,200
95,700
124,900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주계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말기치매보장특약 1,000만원, 20년납, 50세, 월납, 단위: 원 ]
기간
1종 무해지환급형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728,400
0
0.0%
717,600
0
0.0%
3년
2,185,200
73,043
3.3%
2,152,800
60,871
2.8%
5년
3,642,000
155,371
4.2%
3,588,000
131,386
3.6%
10년
7,284,000
355,600
4.8%
7,176,000
301,600
4.2%
15년
10,926,000
561,100
5.1%
10,764,000
473,800
4.4%
20년
14,568,000
14,320,700
98.3%
14,352,000
13,556,300
94.4%
30년
14,568,000
14,605,400
100.2%
14,352,000
12,181,500
84.8%
40년
14,568,000
0
0.0%
14,352,000
0
0.0%
기간
2종 기본형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945,600
6,971
0.7%
926,400
5,500
0.5%
3년
2,836,800
1,422,657
50.1%
2,779,200
1,376,871
49.5%
5년
4,728,000
2,899,428
61.3%
4,632,000
2,807,086
60.6%
10년
9,456,000
6,524,600
68.9%
9,264,000
6,303,800
68.0%
15년
14,184,000
10,255,800
72.3%
13,896,000
9,843,300
70.8%
20년
18,912,000
14,320,700
75.7%
18,528,000
13,556,300
73.1%
30년
18,912,000
14,605,400
77.2%
18,528,000
12,181,500
65.7%
40년
18,912,000
0
0.0%
18,528,000
0
0.0%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1종(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기본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주요안내】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가입 전에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