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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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진단비(해당특약 가입 시)
-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단,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일반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 보장개시일 : 가입 91일 이후 보장 - 소액암의 경우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지급 - 최초 1회한 지급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함. 가)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나) '질병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라)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사)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아) '말기간경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위에서 정한 각 질병별 정의,진단확정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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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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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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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3~100%) (건강체할인형)(보통약관)
상해사고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지급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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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상해사망(건강체할인형)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일반암진단비Ⅱ (건강체할인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소액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소액암 : 1.유방(C50) 2.자궁경부(C53) 3.자궁체부(C54) 4.전립선(C61) 5.방광 (C67)
1,000만원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진단비(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 정시 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0만원
일반암주요치료비Ⅱ(치료별연 간1회한,진단후10년) (건강체할인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암수술치료′ 또는′암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암수술치료′ 또는′암특정치 료′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 ※ 연간′이란, 일반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 니다. ※′암수술치료′ 및′암특정치료′에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 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암수술치료′ 또는′암특정치료′ 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암수술치료′ 또는′암특정치 료′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 ※′연간′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최초 진단확정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암수술치료′ 및′암특정치료′에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상급종합병원Ⅲ 일반암주요 치료비Ⅱ(치료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건강체할인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보험금 지급기간′ 이내 에′상급종합병원Ⅲ(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지역암센터)′ 에서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암수술치료′ 또는′암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암수술치료′ 및′암특정치료′에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암수술치료′ 또는′암특정치 료′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 ※′연간′이란, 일반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 니다.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상급종합병원Ⅲ(상급종합병원, 국 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지역암센터)′에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암수술치료′ 또는′암특정치 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암수술치료′ 및′암특정치료′에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암수술치료′ 또는′암특정치 료′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 ※′연간′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최초 진단확정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100만원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비 (연간1회한,진단후10년) (건강체할인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 고′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 ※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 : 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 치료 ※′연간′이란,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
상급종합병원Ⅲ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비 (연간1회한,진 단후10년) (건강체할인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 고′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Ⅲ(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및 지역암센터)에서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 험가입금액 지급
※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 ※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 : 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 치료 ※′연간′이란,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허혈심장질환진단비 (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주요치료비(수술)(매회) (건강체할 인형)
보험기간 중에′뇌혈관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뇌혈관 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뇌혈관·허혈심장질 환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각각 연간 1회에 한 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수술은 수술1회당 지급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주요치료 :′뇌혈관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주요치료비(혈전용해치료) (질환별 연간1회한) (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뇌혈관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뇌혈관 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뇌혈관·허혈심장질 환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각각 연간 1회에 한 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수술은 수술1회당 지급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주요치료 :′뇌혈관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1,000만원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주요치료비(중환자실치료) (질환별 연간1회한) (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뇌혈관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뇌혈관 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뇌혈관·허혈심장질 환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각각 연간 1회에 한 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수술은 수술1회당 지급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주요치료 :′뇌혈관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
1,000만원
상해입원수술비 (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 (건강체할 인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경증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써 퇴원없이 계속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입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 경증상해 : 치아의 파절(S02.5) 및 치아의 탈구(S03.2)
10만원
상해통원수술비 (당일입원포함) (경증상해제외) (건강체할 인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경증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써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통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 경증상해 : 치아의 파절(S02.5) 및 치아의 탈구(S03.2)
1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1종)(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2종)(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6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3종)(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4종)(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40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5종)(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800만원
질병입원수술비 (당일입원제외) (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없이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입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10만원
질병통원수술비 (당일입원포함) (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통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10만원
질병수술비Ⅱ(1~5종)(매회) (1종)(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 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30만원
질병수술비Ⅱ(1~5종)(매회) (2종)(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 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50만원
질병수술비Ⅱ(1~5종)(매회) (3종)(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 가입금액 지급
※ 다만, 남성의′여성형 유방증′ 진단으로 시행한′유방절제술-피하절제(남성의 여성 형 유방절제 포함)′ 수술의 경우 1종의 수술로 적용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0만원
질병수술비Ⅱ(1~5종)(매회) (4종)(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 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400만원
질병수술비Ⅱ(1~5종)(매회) (5종)(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 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500만원
충수질환수술비 (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충수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충수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만원
종합병원상해입원비(4-5인실) (1일-30일)(건강체할인 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의 4인실 또는 5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보험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의 4-5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3만원
종합병원질병입원비(4-5인실) (1일-30일)(건강체할인 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4 인실 또는 5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 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보험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의 4-5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3만원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 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5만원
대상포진진단비 (최초1회한,30일면책) (건강체할인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 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00만원
통풍진단비(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통풍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만원
주1) 이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사항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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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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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면제 안내]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함. 가)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나) '질병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라)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사)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아) '말기간경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 상해1급, 50세 남자, 월납 79,656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955,872
0
0.00%
0
0.00%
3년
2,867,616
0
0.00%
0
0.00%
5년
4,779,360
0
0.00%
0
0.00%
10년
9,558,720
0
0.00%
0
0.00%
29년
27,720,288
0
0.00%
0
0.00%
30년
28,676,160
6,115,319
21.30%
6,115,319
21.30%
40년
28,676,160
3,687,597
12.80%
3,687,597
12.80%
만기
28,676,160
0
0.00%
0
0.00%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6년 05월 19일 현재 0%),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6년 05월 19일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감독규정 제1_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기준)하되,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실손의료비담보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은 생략)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