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8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만원
자동차사고부상Ⅴ(9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9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만원
자동차사고부상Ⅴ(10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0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 액 지급
120만원
자동차사고부상Ⅴ(11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1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 액 지급
60만원
자동차사고부상Ⅴ(12~14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2~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 입금액 지급
3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보장확대 ,비탑승중Ⅱ포함)
①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부상을 입 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가입금액 2억 기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일 ~ 69일 진단시:2천만 원/70일 ~ 139일 진단시:8천만원/140일 이상 진단시: 1.5억원 한도, 가입 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가입금액 2억 기준)′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 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 한도, 가 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가입금액 2억 기준)′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 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7,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고당시 만13세 미만 타인에게 42일(피 해자 1명 기준)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약관참조) : 500만원 한도
②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가입금액 2억 기준)′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 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가입금액 2억 기준)′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 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7,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전부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 세부내용 약관참조
20,000만원
(1천)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중대법규위반) (동승 자포함)Ⅱ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일 ~ 27일 진단 : 500만원 한도/28 일 ~ 41일 진단 : 1,000만원 한도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 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10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 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1,000만원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비탑승중Ⅱ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3,000만원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5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한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함)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 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 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500만원
급발진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다음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 우, 피보험자가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로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80% 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②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1,000만원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100만원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 위로금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 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30일)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10만원
상해입원수술비 (당일입원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퇴원없이 계속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 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입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만원
상해통원수술비 (당일입원포함)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통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1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2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6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3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4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40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5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8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내′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주1) 이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사항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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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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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1,130
1,130
1,130
1,130
1,130
1,130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2,520
2,520
2,520
2,490
2,490
2,490
상해후유장해(3~100%)
20년납
20년만기
2,000만원
518
594
672
536
776
1,070
자동차사고부상Ⅴ (1~7급,차등지급)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자동차사고부상Ⅴ(8급)
20년납
20년만기
120만원
216
216
216
216
216
216
자동차사고부상Ⅴ(9급)
20년납
20년만기
120만원
480
480
480
480
480
480
자동차사고부상Ⅴ(10급)
20년납
20년만기
120만원
24
24
24
48
48
48
자동차사고부상Ⅴ(11급)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384
384
384
432
432
432
자동차사고부상Ⅴ(12~14급)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2,832
2,832
2,832
2,844
2,844
2,84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보장확대 ,비탑승중Ⅱ포함)
20년납
20년만기
20,000만원
2,945
2,946
2,946
2,945
2,945
2,945
(1천)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중대법규위반) (동승 자포함)Ⅱ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1,371
1,371
1,371
1,370
1,370
1,370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비탑승중Ⅱ포함)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316
316
316
316
316
316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35
35
35
34
34
3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한도)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397
397
397
397
397
397
급발진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4
4
4
4
4
4
보복운전피해위로금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10
10
10
10
10
10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 위로금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1
1
1
1
1
1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30일)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690
690
690
790
790
790
상해입원수술비 (당일입원제외)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693
768
804
225
402
657
상해통원수술비 (당일입원포함)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945
1,077
1,053
459
510
534
상해수술비(1~5종)(매회) (1종)
20년납
20년만기
20만원
552
586
620
324
432
514
상해수술비(1~5종)(매회) (2종)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822
876
924
678
906
1,080
상해수술비(1~5종)(매회) (3종)
20년납
20년만기
200만원
420
440
460
360
500
580
상해수술비(1~5종)(매회) (4종)
20년납
20년만기
400만원
34
36
40
18
24
28
상해수술비(1~5종)(매회) (5종)
20년납
20년만기
800만원
14
14
16
20
26
32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1,010
1,154
1,321
925
1,270
1,585
보장보험료
20,763
21,301
21,666
19,452
20,753
21,987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20,763
21,301
21,666
19,452
20,753
21,987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후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해당 계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21,301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공시이율V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255,612
0
0.00%
0
0.00%
0
0.00%
2년
511,224
0
0.00%
0
0.00%
0
0.00%
3년
766,836
0
0.00%
0
0.00%
0
0.00%
5년
1,278,060
0
0.00%
0
0.00%
0
0.00%
7년
1,789,284
26,498
1.40%
26,498
1.40%
26,498
1.40%
10년
2,556,120
29,873
1.10%
29,873
1.10%
29,873
1.10%
20년
5,112,240
0
0.00%
0
0.00%
0
0.00%
● 중요 사항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6년 05월 18일 현재 1.60%),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6년 05월 18일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감독규정 제1_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기준)하되,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실손의료비담보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은 생략)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