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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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맞춤 보험!
고지사항을 통해 표준체 고객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고객에 대해 일반고지형 대비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가입 시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로 가입 가능하며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7/8/9/10/11/12종 가입시, 일부 갱신형 담보 제외)
보험료 납입면제 적용으로 보장혜택은 UP! 보험료 부담은 DOWN!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일부 갱신형 특별약관 제외)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가.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나. 질병 5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다.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시 라.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 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사.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시 아.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 시 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시
입원 및 수술한 경우라도 3가지 질문으로 간편하게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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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3~100%) (건강체할인형)(보통약관)
상해사고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지급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사망(건강체할인형)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일반암진단비Ⅱ (건강체할인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소액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소액암 : 1.유방(C50) 2.자궁경부(C53) 3.자궁체부(C54) 4.전립선(C61) 5.방광 (C67)
2,000만원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진단비(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 정시 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00만원
허혈심장질환진단비 (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0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30일)(건강체할인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20만원
주1) 이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사항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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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기본 계약
상해후유장해(3~100%) (건강체할인형)(보통약관)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24
26
29
32
41
44
선택 특약
상해사망(건강체할인형)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33
41
52
13
15
18
일반암진단비Ⅱ (건강체할인형)
30년납
100세만기
2,000만원
17,220
25,300
38,220
13,900
15,960
18,440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진단비(건강체할인형)
30년납
100세만기
400만원
420
560
760
1,280
1,180
1,080
뇌혈관질환진단비 (건강체할인형)
30년납
100세만기
2,000만원
15,700
23,280
35,880
12,860
18,260
26,260
허혈심장질환진단비 (건강체할인형)
30년납
100세만기
2,000만원
9,500
13,580
18,740
4,640
6,400
9,160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30일)(건강체할인형)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240
1,260
1,320
1,460
1,440
1,480
보장보험료
44,137
64,047
95,001
34,185
43,296
56,482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44,137
64,047
95,001
34,185
43,296
56,482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면제 안내]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함. 가)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나) '질병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라)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사)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아) '말기간경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 상해1급, 50세 남자, 월납 64,047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768,564
0
0.00%
0
0.00%
3년
2,305,692
0
0.00%
0
0.00%
5년
3,842,820
0
0.00%
0
0.00%
10년
7,685,640
0
0.00%
0
0.00%
29년
22,288,356
0
0.00%
0
0.00%
30년
23,056,920
5,901,798
25.50%
5,901,798
25.50%
40년
23,056,920
3,633,562
15.70%
3,633,562
15.70%
만기
23,056,920
0
0.00%
0
0.00%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6년 05월 19일 현재 0%),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6년 05월 19일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감독규정 제1_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기준)하되,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실손의료비담보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은 생략)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