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 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 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 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 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 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 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 니다.
※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400만원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 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 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 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500만원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 외)항암방사선치료비 (연간1회한)(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을 말합니다.
1,000만원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 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을 말합니다.
2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 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를 받은 시점 기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세부보장별 ( 혈전제거술, 수술(혈전제거술제외),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치료)로 각각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1,70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20만원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보장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 특정치료” , “ 4대유사암 특정치료”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 ,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 ,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 ,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 ,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 ,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특정주요치료” , “전이암 특정치료” , “ 2대질병 특정치료”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 이하, “특정치료”라 합니다)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의 선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 선지급 치료비”는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세부보장 별로 지급하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세부보장 별 “선지급 치료비”를 각각 500만원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적용대상 특별약관별로 아래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합니다.("보장개 시일", "보장질병" 및 "특정치료"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을 따르며, "특정치료" 중 "중환자실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치료"는 선지급 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치료비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의 "특정치료"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항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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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①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 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은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③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⑤ 독립특별약관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무배당 상해및질병 관련 보장 특별약관 및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 관련 보장 특별약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만기환급금]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간편고지 상품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나이제한 등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일반고지 상품대비 보험료 할증) ②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간편고지상품으로 추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재심사 하여 일반고지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일반고지 상품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단, 일반고지보험 가입시 건강(질병)상태를 심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③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일반고지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본 계약에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일반고지보험 가입시 건강(질병)상태를 심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1) 상기 보험료 비교는 가입하신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청약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제 일반고지 상품 가입 시 아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보험료, 약관 등이 개정된 경우.(이 경우 일반고지 상품 청약일 시점의 제도, 보험료, 약관 등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