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일반상해 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 ※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일반상해 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 ※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간병인지원 또는 5천원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추가보장)(1일이상 180일 한도)(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7만원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추가보장)(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정신,한방 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80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질병입원 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 지급 ※ 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 으로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질병입원 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 지급 ※ 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 액을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 : 요양성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요양성특 정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 액을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 : 요양성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요양성특 정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7만원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추가 보장)(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180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 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7만원
[주의사항] ※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대상 질병, 상병 및 진료행위, 용어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고지사항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반심사를 거치는 경우 간편심사에 비해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추가 보장)(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100세)
7만원
7
12
23
7
9
14
보장보험료
10,287
14,314
22,333
13,445
22,606
35,547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0,287
14,314
22,333
13,445
22,606
35,547
실납입보험료
10,280
14,310
22,330
13,440
22,600
35,54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통지시 해당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14,31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세전기준 / 단위 : 천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171
0
0.00%
0
0.00%
0
0.00%
3년
515
0
0.00%
0
0.00%
0
0.00%
5년
858
21
2.40%
21
2.40%
21
2.40%
10년
1,717
132
7.70%
132
7.70%
132
7.70%
19년
3,754
34
0.90%
34
0.90%
34
0.90%
20년
4,048
707
17.40%
707
17.40%
707
17.40%
30년
6,325
587
9.20%
587
9.20%
587
9.20%
40년
12,306
1,305
10.60%
1,305
10.60%
1,305
10.60%
50년
20,270
730
3.60%
730
3.60%
730
3.60%
만기
30,218
0
0.00%
0
0.00%
0
0.00%
[가입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후5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환급금 구성]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 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예시표의 예상해약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