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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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사암제외) 진단 및 치료비를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소액암 진단시 1천5백만원 (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소액암 : ① 유방의 악성신생물 ②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③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④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⑤ 방광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최초 1회한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대진단비(암,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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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기본계약]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암진단및치료비
0만원
┗ 암진단및치료비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소액암 진단시 1천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소액암 : ① 유방의 악성신생물 ②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③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④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⑤ 방광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000만원
┗ 암진단및치료비 [암 통합치료비Ⅲ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암 통합치료 횟수구분별로 각각 연간 1회한 아래의 금액을 지급
① 연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횟수가 1회인 경우 (연간1회한 지급) : 1,000만원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1회인 경우 : 500만원 지급
② 연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횟수가 2회인 경우 (연간1회한 지급) : 3,000만원 추가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2회인 경우 : 1,500만원 추가지급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비급 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로써 각 통합치료 항목별로 연간 1회한 까지만 암 통합치료 횟수에 산정함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4,000만원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유사암별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3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6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0만원
[주의사항] ※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대상 질병, 상병 및 진료행위, 용어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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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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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기본계약]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7
8
10
5
6
7
선택 특약
일반상해사망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54
64
79
24
28
31
암진단및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세부보장 참조
38,284
45,368
64,004
26,387
33,056
38,284
┗ 암진단및치료비 [암진단비(유사암제외)]
3,000만원
32,940
44,370
62,730
25,170
31,680
36,990
┗ 암진단및치료비 [암 통합치료비Ⅲ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4,000만원
764
998
1,274
1,217
1,376
1,294
유사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600만원
864
996
1,194
3,432
3,174
2,622
뇌혈관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9,260
12,660
18,130
8,190
10,920
14,37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5,860
7,890
10,980
2,620
3,460
4,490
보장보험료
49,749
66,986
94,397
40,658
50,644
59,804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49,749
66,986
94,397
40,658
50,644
59,804
실납입보험료
49,740
66,980
94,390
40,650
50,640
59,80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② 보장개시일 이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되거나 ③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 단, 이를 위한 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으며, 납입면제 후 갱신시점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통지시 해당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66,98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세전기준 / 단위 : 천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803
0
0.00%
0
0.00%
0
0.00%
3년
2,411
1,191
49.40%
1,191
49.40%
1,191
49.40%
5년
4,018
2,731
67.90%
2,731
67.90%
2,731
67.90%
10년
8,037
6,189
77.00%
6,189
77.00%
6,189
77.00%
30년
24,112
17,542
72.70%
17,542
72.70%
17,542
72.70%
50년
24,112
9,494
39.30%
9,494
39.30%
9,494
39.30%
60년
24,112
0
0.00%
0
0.00%
0
0.00%
[환급금 구성] 예시표상의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약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 , 『적용이율(연2.05%)』 및 『적용이율(연2.05%)과 평균 공시이율(연2.50%)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약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2026년 5월기준, 세전 기준)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2.05%)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9월 ~ 전년도 8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 1-2조제13호)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시표의 예상해약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되거나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약환 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위의 예시표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 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갱신형 특약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약환급률도 달라집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은 각 시점까지 청약당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적립부분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에서 정한기준을 한도 예상한 것이며, 공시이율의 변동, 보험계약내용변경, 보험료납입일,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중도인출가능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 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