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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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계질환 주요 치료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수술비(혈전제거제외)/혈전제거치료비/혈전용해치료비/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 보장 - 각 연간 1회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해당특약가입시)
- 암수술비 / 항암방사선치료비 / 항암약물치료비 / 항암호르몬약물치료비 / 암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 - 각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유병력자 간편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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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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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건강고지형)
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00만원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6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 후유장해(80%이상)) (건강 고지형)
보험기간 중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받은 경우 ②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만성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③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암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질병사망(감액없음)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5대골절진단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화상진단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0만원
허혈성심질환진단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0만원
통풍진단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통풍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대상포진진단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대상포진눈병진단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2대질병주요치료비 _수술비(연간1회한) (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000만원
2대질병주요치료비 _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000만원
2대질병주요치료비 _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 (연간1회한)(감액없음)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종합병원)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500만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Ⅱ)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0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⑥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⑦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만원
깁스치료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0만원
유사암진단비(건강고지형)
전 보험기간 중(갱신으로 인한 보험기간 포함) 유사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각각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치료별 연간1회한) (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Ⅲ(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의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만원
상해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20만원
골절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5대골절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화상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질병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20만원
신142대특정질병수술비Ⅱ _신28대특정질병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신28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단, 백내장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 신28대특정질병/백내장 모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신28대특정질병 : 백내장, 관절염, 생식기질환, 급성상기도 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 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결막장애, 기타 등병증, 외이의 질환, 귀의 기타장애, 뇌하수체기능질환, 대사장애, 외부요인 폐질환, 특정 요도질환, 특정 소화기질환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신142대특정질병수술비Ⅱ _39대특정질병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39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39대특정질병 : 복막의 질환, 식도질환, 위,십이지장질환, 내이의 질환, 단일신경병증, 방광의 결석,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안면신경장애,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특정장질환,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다한증, 마비, 부갑상선기능질환, 비장질환, 수면무호흡증,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장의 특정기타질환,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침샘질환,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신142대특정질병수술비Ⅱ _31대특정질병수술비 (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31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단, 당뇨병질환/고혈압질환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 31대특정질병/당뇨병질환/고혈압질환 모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최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당해연도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모집인 등으로부터 제안 받거나 선택한 특약은 47개 이며,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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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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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45세
90,534원
65,208원
50세
103,146원
70,242원
55세
117,130원
75,387원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건강고지유형:10년고지형,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45세
50세
55세
45세
50세
55세
기본 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건강고지형)
2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45
45
45
35
35
35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6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 후유장해(80%이상)) (건강 고지형)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안내] 이 상품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말기 만성폐질환/말기간경화/말기신부전증 중 진단확정, 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보험료납입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를 위한 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으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에 도달할 때까지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계속 면제해 드립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건강고지유형:10년고지형, 상해1급, 50세 남자, 월납 103,146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율(%)
1년
1,237,752
0
0.00%
3년
3,713,256
0
0.00%
5년
6,188,760
0
0.00%
10년
12,377,520
0
0.00%
19년
23,517,288
0
0.00%
20년
24,755,040
7,784,177
31.44%
30년
24,755,040
6,215,564
25.11%
40년
24,755,040
3,555,754
14.36%
만기
24,755,040
0
0.00%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2.75%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 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위 예시표는 미래 예상금액으로 중도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헙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중도인출/계약체결 및 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