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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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간편고지 통과시)
- 상해.질병으로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상제외
(단, 간편고지를 통과하더라도 자사 인수거절 사유에 따라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해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1년마다 갱신되고 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보장 없이 유병력자고 가입가능한 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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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상해입원의료비 (간편가입)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인 보상대상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금액을 보상(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단,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 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 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2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행사(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3항.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7. 다음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5,000만원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상해통원의료비 (간편가입)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단, 처방조제 제외)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인 보상대상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회당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80회 한도로 합니다.)(단, 피보 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중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2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행사(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3항.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 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 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7. 다음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20만원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질병입원의료비 (간편가입)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인 보상대상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뺀 금액을 보상(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입원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단, 피보험자가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 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2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요실금(N39.3, N39.4, R32) 6.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 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3항.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000만원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질병통원의료비 (간편가입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단, 처방조제 제외)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인 보상대상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뺀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회당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80회 한도로 합니다.)(단,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중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2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O00∼O99)로 통원한 경우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3항.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20만원
[주의사항] ※ 상기내용은 가입설계에 대한 담보 요약이므로 청약 및 실제 계약 체결 사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청약서류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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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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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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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기준 : 1년납 1년만기(갱신종료:110세),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상해입원의료비 (간편가입)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10세)
5,000만원
1,784
1,627
1,778
1,001
1,444
1,917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상해통원의료비 (간편가입)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10세)
20만원
694
568
492
630
477
537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질병입원의료비 (간편가입)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10세)
5,000만원
8,345
9,178
14,054
10,787
12,503
17,454
(기본계약) 갱신형 실손질병통원의료비 (간편가입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10세)
20만원
8,502
8,188
10,078
14,727
12,552
16,840
보장보험료
19,325
19,561
26,402
27,145
26,976
36,748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9,325
19,561
26,402
27,145
26,976
36,748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 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특약의 경우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실손의료비 상품은 피보험자의 최근 위험률(성별, 연령 등),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를 납입하는(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입니다.
※ 연령 증가, 손해율 증감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원은 건당 10만원, 통원은 건당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다소 많다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 상령일은 보험나이 변경일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는 날이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6개월 차이나는 시점에 보험나이가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