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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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중증3대비급여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100세까지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1년마다 갱신되고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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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 입원 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 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 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 포함) : 1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큰 금액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보험 가입금액에 따른 통원회당 한도 안내 : 5천만원(통원회당 20만 원), 3천만원(통원회당 15만원), 1천만원(통원회당 1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발생한 의료비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행사(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3항. 다음의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3.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 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4. 간병비 5.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5,000만원
갱신형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 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 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 포함) : 1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큰 금액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회당 한도 안내 : 5천만원(통원회당 20만원), 3천만원(통원회당 15만원), 1천만원(통원회당 10만 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발생한 의료비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요실금 (N39.3, N39.4, R32)
3항.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 담금 상한제) 2.「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6. 간병비 7.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 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시 상해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 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 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 /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3대 비급 여는 보상 제외 ※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회당 한도 안내 : 5천만원(통원회당 20만원), 3천만원(통원회당 15만원), 1천만 원(통원회당 10만원) ※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 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3항.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9.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의료기술 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1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5,000만원
갱신형 질병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시 질병 비급여의료비(3대비 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 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 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 /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3대 비급 여는 보상 제외 ※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회당 한도 안내 : 5천만원(통원회당 20만원), 3천만원(통원회당 15만원), 1천만 원(통원회당 10만원) ※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 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 (O00∼O99)로 입원 또는 통원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3항.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8.「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0.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의료기술 1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12.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5,000만원
갱신형 상해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에 대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 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 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 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 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연간보장한도(상해질병합산)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 격파치료(350만원(50회)), 주사료(250만원(50회)), 자기공명 영상진단(3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2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3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O00∼O99)로 입원 또는 통원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4항.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0.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의료기술 1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12.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50만원
갱신형 질병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에 대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 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 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 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 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연간보장한도(상해질병합산)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 격파치료(350만원(50회)), 주사료(250만원(50회)), 자기공명 영상진단(3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2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3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O00∼O99)로 입원 또는 통원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4항.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0.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의료기술 1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12.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50만원
갱신형 상해비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시 상해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 명영상진단은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 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 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 - 의료기관, 보건 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3대 비급여는 보상 제외 ※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일당 한도 안내 : 1천만원(통원일당 20만원), 6백만원(통원일당 15만원), 2백만 원(통원일당 1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3항.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8. 응급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1조제 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0.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3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2.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평가유예신의료기술 및 즉시진입의료기술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3.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에 따른 첨단재 생의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4.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이 관련 법령상 인정 받은 사용대상, 목적 및 시술방법에 맞지않게 사용된 경우 15.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6.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17.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18.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재평가 실시결과 “임상적 이득대비 위험이 더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평가결과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지 두달이상 경과한 경우
1,000만원
갱신형 질병비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시 질병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 공명영상진단은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 입원 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료법 제 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 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 - 의료기관, 보건 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3대 비급여는 보상 제외 ※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일당 한도 안내 : 1천만원(통원일당 20만원), 6백만원(통원일당 15만원), 2백만 원(통원일당 1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 (O00∼O99)로 입원 또는 통원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3항.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8.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9.응급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0.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였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 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2.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3.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및 즉시진입의료기술 등의 신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4.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5.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이 관련 법령상 인정 받은 사용대상, 목적 및 시술방법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 16.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7.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18.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1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000만원
갱신형 상해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실손의료비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연간보장한도(상해질병합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2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3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 4. 선천성 뇌질환 5. 비만 6. 요실금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않는 부분
4항.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한방치료 2. 영양제, 비타민제 등 약제 관련소요비용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관련소요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5.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아닌 외국의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의료비 9. 응급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상 응급환자 아닌자가 동법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 이용하며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0.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제3조제13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했으나 건강보 험요양급여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 관련소요비용 11. 신의료기술평 가에관한규칙 제3조제13항제2호의 제한적의료기술 관련소요비용 12.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제3조제13항제3호의 혁신의료기술 관련소요비용 13. 신의료기술 평가에관한규칙 제2조의 평가유예신의료기술 및 즉시진입의료기술 등 관련소요비용 14.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관련소요비용 15. 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이관련 법령상 인정 받은 사용대상, 목적 및 시술방법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 16.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관련소요비용 17.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18.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19. 신의료 기술평가에관한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이득 대비 위험이 더크거나 의학적필요성, 임상적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결과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장및관련조항에 따라 공개된지 두달이상 경과한 경우
200만원
갱신형 질병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실손의료비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연간보장한도(상해질병합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2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3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 4. 선천성 뇌질환 5. 비만 6. 요실금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않는 부분
4항.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한방치료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관련소요비용.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관련소요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아닌 외국의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의료비 9. 응급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않는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 이용하며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0.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제3조제13항제1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 관련소요비용 11. 신의료기술평가 에관한규칙 제3조제13항제2호 제한적의료기술 관련소요비용 12.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제3조제13항제3호 혁신의료기술 관련소요비용 13.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규칙 제2조 평가유예신의료기술 및 즉시진입의료기술 등 관련소요비용 14.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첨단재생의료 관련소요비용 15.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이 관련법령상 인정받은 사용대상, 목적 및 시술방법에 맞지않게 사용된경우 16.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관련소요비용 17.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18.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19.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결과 “임상적이득 대비 위험이 더크거나 의학적필요성, 임상적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결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홈페이지등에 공개된지 두달이상 경과한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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